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사진을 보니 내부 온수배관 자국으로 보입니다. 도배,장판의 경우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관리부주의인지 자체시설의 노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분쟁들은 법적인 판례를 두고 이야기하는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난해하기 때문이죠. 질문자님이 매트리스를 놓을때 프레임을 두고 사용하셨는지, 프레임에는 다리가 있었는지 . 그리고 또 건물 년식에 따른 온수배관의 노후로 인한것인지 온수파이프에 누수가 있던것인지 등도 고려해볼 부분중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쥐고있는 임대인 입장에선 판례가 어떻다 소모품이다 등을 다 무시할것이 분명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전체 교체가 아닌 일부 수선정도로 협의를 보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실제로, 도배나 장판 일부 훼손이 관리부주의로 또는 고의로 인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전체교체는 부당한것입니다.(예로 차량 접촉사고 후 범퍼에 기스가 났고 부분 수리로 끝내도 되는 것을 범퍼 전체교체로 보험비를 부풀리는 경우 등)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려있겠으나,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관리부주의로 몰아가는것은 옳지 않으니 적정선에서 잘 협의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