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이사시 데코타일바닥 원상복구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4년정도 살던 원룸방에서 이사를 하려하는데, 그림과 같이 5cm 솜 매트리스 위치에 보일러 파이프 자국이 생긴것에 대해,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청(전체 데코타일교체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부주의로 행한것도 아닌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데코타일등의 소모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없다고 나와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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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년정도 살던 원룸방에서 이사를 하려하는데, 그림과 같이 5cm 솜 매트리스 위치에 보일러 파이프 자국이 생긴것에 대해,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청(전체 데코타일교체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부주의로 행한것도 아닌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데코타일등의 소모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없다고 나와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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