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이사시 데코타일바닥 원상복구 의무 문의

2021. 11. 03. 14:34

안녕하세요. 4년정도 살던 원룸방에서 이사를 하려하는데, 그림과 같이 5cm 솜 매트리스 위치에 보일러 파이프 자국이 생긴것에 대해,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청(전체 데코타일교체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부주의로 행한것도 아닌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데코타일등의 소모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없다고 나와있더군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것을 쉽게 설명 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문의 주신 데코다일 같은 부분은 4년이란 오랜 기간을 거주 하셨고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것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여 배관파이프와 데코다일 바닥같의 두께가 얇아서 생기는 통상적인 하자부분 이기에, 원상복구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임차인의 실수로 인하여 생기는 부분의 대해선 임차인에 책임이 있답니다.
(예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및 바닥훼손, 부착된 가구가 세월의 흔적이 아닌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훼손, 흡연으로 인한 벽지 색바램)

예를 들어 드린 내용을 보듯이 임차인이 충분히 예방을 할수있는 부분임에 예방을 못해서 생긴 훼손을 임차인의 책임이 있구요.
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부분은 임차인의 예방할수있는 부분이 아닌 집 내부적 하자 이기에 책임 소재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2021. 11. 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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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설명만으로 볼 때 매트가 있는 부위만 열이 배출이 안되어 심하게 자국 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일러관이 너무 낮게 매설되었거나 데코타일의 내열성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타일이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지나친 보일러의 가동으로 과열 상태가 빈발하게한 사용상의 부주의 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신다면 차분히 임대인이 현장을 보고 이해하도록 하시고 일부 관리 책임도 있다고 느끼신다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체비용의 00%를 부담하겠다" 하는 식 으로요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https://www.hldcc.or.kr/



    2021. 11. 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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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사진을 보니 내부 온수배관 자국으로 보입니다. 도배,장판의 경우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관리부주의인지 자체시설의 노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분쟁들은 법적인 판례를 두고 이야기하는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난해하기 때문이죠. 질문자님이 매트리스를 놓을때 프레임을 두고 사용하셨는지, 프레임에는 다리가 있었는지 . 그리고 또 건물 년식에 따른 온수배관의 노후로 인한것인지 온수파이프에 누수가 있던것인지 등도 고려해볼 부분중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쥐고있는 임대인 입장에선 판례가 어떻다 소모품이다 등을 다 무시할것이 분명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전체 교체가 아닌 일부 수선정도로 협의를 보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실제로, 도배나 장판 일부 훼손이 관리부주의로 또는 고의로 인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전체교체는 부당한것입니다.(예로 차량 접촉사고 후 범퍼에 기스가 났고 부분 수리로 끝내도 되는 것을 범퍼 전체교체로 보험비를 부풀리는 경우 등)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달려있겠으나,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관리부주의로 몰아가는것은 옳지 않으니 적정선에서 잘 협의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021. 11. 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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