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부실 도배로 인한 도배요구시

2022. 05. 21. 21:53

원룸 부실 도배로 인해서 건물주에게 도배를 다시해달라고 할수있는거죠? 건물주도 부실시공을 인정했습니다 도배하고있는기간동안 여기서못지내고 다른곳에서지내야하는데 그런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5.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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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도배시공에 부실이 있어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시공 요청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재시공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5.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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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한 수리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05. 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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