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종종 나오는 원상복구 분쟁인 거 같네요
일단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자국의 경우 퍼티로 복구하셨다고 해도 원상복구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셀프 도배하면 비용 지출이 별로 안드니 그냥 그 부분만 셀프 도배로 마무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못질로 생긴 손상은 자연손상의 범주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자연손상은 배상의무가 없는게 맞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에 전세로 살면서
못질을 하신 부분은 자연손상이 아닌 인위적인 손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세로 자취할 때 분쟁이 생길만한 행동을 안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못질이긴 하지만 그것도 안하고 못질없이 거치하거나 시공이 가능한 제품만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