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 만기이후 퇴실시 생활기스 손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각방에 못자국 몇개가 있어서 포티로 보수하였고, 방마다 설치하였던 커튼 못자국까지
- 각방에 있던 못자국 퍼티로 보수하였는데 벽지 도배 요청받음.
- 커튼 설치 못자국도 도배 원상복구 요청받음
- 법원 판례보니 생활기스나 자연적손상은 배상의무가 없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이거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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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못자국은 생활 기스나 자연적인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응하셔야 해요.
집주인 체크하기 전에 깜쪽같이 해놓아서 눈치못채면 다행인데 눈치채고 요청하면 해주어야 하지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종종 나오는 원상복구 분쟁인 거 같네요
일단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자국의 경우 퍼티로 복구하셨다고 해도 원상복구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셀프 도배하면 비용 지출이 별로 안드니 그냥 그 부분만 셀프 도배로 마무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못질로 생긴 손상은 자연손상의 범주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자연손상은 배상의무가 없는게 맞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에 전세로 살면서
못질을 하신 부분은 자연손상이 아닌 인위적인 손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세로 자취할 때 분쟁이 생길만한 행동을 안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못질이긴 하지만 그것도 안하고 못질없이 거치하거나 시공이 가능한 제품만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소102입니다.
가장 쉬운방법은 방마다 설치한 커튼을 그냥 두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다음세입자가 쓸것이다 생각으로 기부하심 언쟁 사라짐요 (제 경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