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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흑로287
목마른흑로28722.04.20

전세세입자인데요, 원상복구 범위

문의드려요

전세세입자로 살다가 짐 빼다보니 바닥 코팅이 벗겨져서 그부분 원복 수리했는데요. 하자부분이 아닌 전체를 다 해달라고하는데요.. 다 해야하나요?

코팅이 벗겨져서 그부분은 다 뜯어서 새 자재 주문제작해서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때 저희가 도배는 새로하고 들어왔는데요, 모서리 부분이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 되나요?

수리 중

수리후

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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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ㄷ릐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원상복구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체 교체 등을 원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들리면 먼저 전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는 과도해 보입니다

    보수의 상태가 지나치게 눈에 띄는 정도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모서리의 경우

    도배를 새롭게 하신 부분이 있으시므로 원상복구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