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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낙천적인수박

무조건낙천적인수박

25.02.26

달방 장판훼손시 배상범위 약간복잡함

입주시 장판에 칼금이 여러군데 있는것을 발견,

집주인에게 통보치 않고 살던중 보일러가동시 물이새어나옴

해서 임시방편으로 투명테입으로 보수후 살다가 이사함

그부분이 뜨거운 열로인해 희게변했는데 이경우 장판배상에 포함되는지요

애초에 칼금인한 물이 샌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임시보수후 생긴문제인데 이걸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원래 칼금이 존재한 내용은 주인도 인정했고 통보없이 테입자국이 난것을 보수하라고 하는데 그 자국이 열기로인해 부은건데

원래 흠이 없는 정상장판에다 테입등 훼손후 복구는 제귀책이라고 인정하겠으나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하자일 경우 어떻게 과실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족인데, 곰팡이가 거의 집전체를 덮어서 도저히 살질못해 이사한건데, 당연히 계약기간 못채운건데 이거도자꾸 말하고, 그래서 곰팡이 인한 기관지 치료비도 청구하고 싶은데

성격보니 군말없이 인정할리 없어뵈고

그냥 병원비 강제로 청구하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는 생활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흔적이라고 할 것이며,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상회복이란 애초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따른 흔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한편 말씀하신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추가된 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병원비 등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처럼, 본래 있던 하자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임의보수하여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임대인이 거절하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