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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어린선비

보통은어린선비

반전세 침수 후 장판 보수 관련 문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한지 7개월만에 수전 노후화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장판 밑을 보니 강화마루바닥이여서 강화마루바닥 해체 및 장판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해체 및 교체는 어렵고 열어서 말리고 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강화마루바닥의 경우 물을 먹으면 잘 마르지 않은뿐아니라 곰팡이도 무조건 생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생도 세입자가 해야되고요

임대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은 노력했으나 저희(세입자)가 만족스럽지 않아 나가는거니

임대인의 복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복비를 줘야되는걸까요??

오히려 세입자쪽에서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