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노후화로 인한 침수피해 협의안됨
수전이 노후되서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실,방 모두 물에 잠겼는데요
바닥이 시멘트위에 장판인줄 알고 참고 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강화마루바닥 위에 장판을 깔았더라구요
강화마루바닥은 지금도 젖어있습니다.
집주인은 걷은 후 말려서 살라고하는데 도저히 찝찝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럴경우 집주인의 복비를 물어줘야하는걸까요??
세입자와 수리관련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집 하자 및 협의실패로 반전세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세입자 이사비용 및 복비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수리요구에 불응하나 그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사비 등 요구는 소송으로 다투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