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노후화로 인한 침수피해 협의안됨
수전이 노후되서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실,방 모두 물에 잠겼는데요
바닥이 시멘트위에 장판인줄 알고 참고 살려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강화마루바닥 위에 장판을 깔았더라구요
강화마루바닥은 지금도 젖어있습니다.
집주인은 걷은 후 말려서 살라고하는데 도저히 찝찝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럴경우 집주인의 복비를 물어줘야하는걸까요??
세입자와 수리관련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집 하자 및 협의실패로 반전세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세입자 이사비용 및 복비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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