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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멈머

쁘띠멈머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이전에 살았던 집에서 나오면서 누수가 있는것을 발견하고 집주인께 알렸습니다. 제가 나가고 집 주인은

누수 확인을 하였고, 그 누수의 원인이 화장실 샤워수전을 바꾸면서 누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샤워수전은 집을 빼기전 1년전에 부식이 너무 심해 바꾸었고 뒤쪽 배관은 건들지 않고 앞쪽만 바꾸었습니다. 그 누수로 인해 집 전체 수리를 해야한다며, 총 공사비용 400만원(배관공사+방수처리) + 이후 세입자 단기 원룸비용(100만원) + 누수공사 및 벽지장판비용(100만원) 하여 600만원이 나왔고 저에게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집은 창문이 있는 양쪽이 모두 건물로 막힌 반지하이며, 환기가 잘 되지않아 습한 곳 이였습니다.

집은 30년 정도 된 오래 된 다가구빌라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보일러를 틀면 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물 떨어지는 것을 집주인께 알렸으나 알았다고 하고 고쳐주지않았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부분은 건들지 않은 체, 앞쪽에 있는 수전만 교체하였습니다.

이렇게 누수로 인해 전체 화장실을 포함하여 모든 방 배관공사를 해야하며, 이후 방수처리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영수증이

있으나 보여주지않고, 이렇게 집 공사사진만 보내면서 월요일(12월1일)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절반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게 맞는지, 만약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소송(?)을 저한테 걸 수 있는건가요?

+ 저는 현재 보증금을 전부 받고 다른집에 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사에서, 누수의 원인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당초 수리 과정에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증금도 반환받은 상황에서 전 임차인이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