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 내 서비스면적(발코니)을 제외한 생활 공간입니다. 현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이 전용면적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오피스텔과 달리 서비스면적(발코니)이 제공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비하여 실사용면적이 넓어보이는 것입니다.
덧붙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전용률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전용률(전용면적/공급면적)을 산정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하여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면적크기 : 전용 < 공급 < 계약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