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토지 명의 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을 하면 다시 세금이 나갈텐데..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것도 세금이 나가나요???네 증여 또는 양도 방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토지 기준시가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상속취득원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이전을 하는 방법과 임대 계약서를 쓰는것 중에 어느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을 하셔야하지만 명의의전에 따른 납부세액과 어머니 사망후 다시 명의를 가져올떄 발생하는 상속세와 취득세 문제도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나을지 확답드리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대차계약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세 신고는 채무자쪽에서 이자를 원천징수한후 세후 이자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매년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1.원천징수: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하셔야 하며 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므로 국세 25% 및 지방세 2.5%를 각각 원천징수 후 홈택스 위택스 신고후 납부2.매년 2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작성후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약 3%)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약 2%)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투자한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받은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퇴사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의 신고 및 납부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퇴직소득은 별도의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퇴직소득과 본인의 근로소득은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중도퇴사 근로소득의 경우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로 자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의 재산구분코드와 재산종류코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가상화폐의 경우 재산구분이나 재산종류코드를 기타자산으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재산구분코드나 재산종류코드가 잘못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에 영향을 주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스 종합소득세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이므로 기장을 할필요 없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연말정산 4대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5월종소세 신고를 하고나면 지역공단에서 7월쯤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에퇴사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명의 간이사업자 하나 더 낼 수있나요?2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스터디카페를 간이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른 간이사업자를 하나 더 내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간이사업자를 추가로 낼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새로 하고싶은 사업은 펍 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음식점업도 간이과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업장 지역이 간이배제지역이라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일반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사업장이 간이라면 다른사업장도 간이사업자가 종료되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세 심판원 진행 관련해서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 심판원에 제 건이 등록됬는지 확인 하는 방법과 혼자 진행 할 경우 어떻게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시다면 조세심판원사이트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조세심판원에 직접전화하시어 청구인임을 밝히고 사건접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사건번호는 몇번인지를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조세불복을 혼자진행하시려면 청구서작성과 증거자료수집, 증거자료의 제출 및 과세관청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 작성등의 업무를 본인이 직접하셔야 할텐데.. 쉽지 않은 업무이긴 합니다.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던지 소액사건이라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소액사건만 대리가능)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