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세 신고는 채무자쪽에서 이자를 원천징수한후 세후 이자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매년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원천징수: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하셔야 하며 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므로 국세 25% 및 지방세 2.5%를 각각 원천징수 후 홈택스 위택스 신고후 납부
2.매년 2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작성후 지급명세서 제출
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약 3%)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약 2%)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