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증여세법상 가상화폐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자산의 평가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시행이 됩니다. 평가일 전 1개월 ~ 평가일 후 1개월간의 시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