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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노루42
새까만노루4221.04.20

가상화폐로 자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가상화폐로 자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역서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다운받아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평가명세서에 재산구분 코드와 재산종류 코드가 나오는데

가상화폐의 재산구분코드와 재산종류코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세무소에 직접 가지않고도 가상화폐도 홈텍스에서 자진신고 가능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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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증여세법상 가상화폐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자산의 평가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시행이 됩니다. 평가일 전 1개월 ~ 평가일 후 1개월간의 시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재산구분코드와 재산종류코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구분이나 재산종류코드를 기타자산으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구분코드나 재산종류코드가 잘못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에 영향을 주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