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퇴사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개인이 따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혼자신고하는게 절차가 많이 복잡하나요!?전사에서 연말정산 퇴사했다고 안해줘서. 연말정산용 서류도 안주고 (자기네들이 퇴사해서 연말정산하질않아 없다고하고)그냥 소득내역있는 종이만 줬는데.5월에따로하라는데 해본적이없어서 그종이로 신고해도되나요? 정확히 뭘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 이시면 결정세액이 '0원' 이므로 [환급받으실 세금이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
총급여가 1,4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연말정간 간소화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편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시 제출하던대로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 내역이나 간소화 자료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더 간편합니다.
'홈택스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다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여 직접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처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급여는 조회될것이며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하시고 해당 내용들을 입력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내역들이 간단하다면 불러오기를 해서 하실 수도 있으나 내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중 중도 퇴사자의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0원이 아니고 납부한 원천세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5월종합소득세신고기한에 연말정산간소화pdf파일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추가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민원실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