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것처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이 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공제의 해택은 없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본인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이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과 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만약 1000원짜리 과자를 편의점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909원이고 91원은 부가세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해당 부가세 91원을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납부세액에 공제하여 줍니다.즉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1건 발급이 바로 세금해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또한 현금영수증매입금액 909원은 종합소득세 납부시 경비로 인정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본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환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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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당장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1채 10억, 상가 15억을 가진 부모님에게 두가지 모두를 상속 받는 다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1.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경우상속재산가액25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과세가액 15억상속재산가액 15억은 40%세율구간이므로 4.4억정도 납부세액이 나옵니다2.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한경우상속재산가액25억-일괄공제5억=과세가액 20억상속재산가액 20억은 40%세율구간이므로 6.4억정도 납부세액이 나옵니다3.배우자가 살아있는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더 올릴수는 있습니다. 단 배우자공제액은상속인간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금액과 30억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므로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시킨다고 해도 상속공제를 전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4.상속세 납부방법상속세 납부 현금이 없는 경우 크게 2가지(물납, 연부연납)물납은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국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상속세를 납부 받고 남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줍니다하지만 물납평가금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납세자측에서는 상당히 손해보는 방식입니다물납이 아닌 연부연납이라는 방식이 추가로 있습니다.연부연납을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5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방법은 원래내야될 세금보다 연부연납세 총세금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액정도의 증가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현직 세무대리인으로서 물납이 아닌 연부연납의 방식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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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핸드폰 사용료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 개인명의로된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나 법인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면 해당 휴대폰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휴대폰의 비용이고 그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부가세공제 및 법인세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단. 법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지출을 업무관련성의 이유로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향후 과세해명의 원인이되어 국세청에 해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명의변경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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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간이과세사업자로 발급이 안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배제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1.종목기준2.부동산임대업기준3.과세유흥장소기준4.지역기준 위 4가지중 하나라도 걸리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개설해야합니다.아래에 붙여드리는 내용은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 내역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면 간이 배제기준이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각각 기준마다 내용이 다릅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84%EC%9D%B4%EA%B3%BC%EC%84%B8%20%EB%B0%B0%EC%A0%9C%EA%B8%B0%EC%A4%80%20%EA%B3%A0%EC%8B%9C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종목기준: 음식점업의 경우 치킨,피자,햄버거,김밥등 분식은 사업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면 간이신청이 가능합니다2.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일반음식점이라면 해당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간이신청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3.지역기준: 음식점업에서 지역기준에 걸려 간이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역기준은 제가 첨부한 사이트의 별표4지역기준을 참고하시구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해보셔도 빠를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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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가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아이디와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셔서 좌측상단 my홈택스 클릭후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 들어가시면 2020년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일용직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을것이고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했다면 해당 내역은 2021년3월에나 조회 가능합니다.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더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본인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2020년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하면 확인해줄 것입니다.아니면 사업주에게 본인 소득을 어떤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요청하면 담당세무사사무실에게 확인해서 알려줄것입니다.위 3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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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부모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증여세과세물건입니다.부모의 빚을 갚아주는 경우 부모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라면 2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00만원의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더라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자금상환을 증여로 적출할 확률은 정말 극히 낮고 만약 적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사정을 말씀하시면 과세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걱정안하셔도 될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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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한 세금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물건은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입니다.단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가 안되는 물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여기서 기준시가라고 함음 상속세법60~66조의 규정에따라 평가한가액으로 통상 재산세부과시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한금액이 상속세 신고의 기준금액이 될 것이고 통상 위 금액이 5억이하인경우(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는경우10억까지) 상속세 납부금액이 없습니다.상속건물을 명의변경하기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넣어야 하고 상속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취득세는 지방세기준시가의 3.16%입니다.결론적으로 상속세는 과세가 안될확률이 높으나 등기변경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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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언제 끊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용역의 세금계산 발급기한은 매월말일자를 작성일자로 발급하시면 됩니다.단, 월세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먼저 월세입금이 된 다음에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만약 월세가 계속 입금되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에게 임대세금계산서는 월세가 입금되면 발행이되는 것으로 만약 밀린월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전부터 바로 끊어주신다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세입자가 매월말 자동이체로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이 된다면 매월말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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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주택 공동명의일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상속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디ㅏ1.당해주택거주자2.최연장자따라서 상속지분이 최대지분보유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은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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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진행합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4대보험료 근로소득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이경우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해야할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추가세금액이 나오면 2월 또는 3월의 급여지급액에서 해당 세금만큼 차감하고 근로자에 세후월급을 지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다운받아 회사측에 제출하고 해당 간소화파일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추가납부세액이나오지 않거나 매월 납부했던 원천세중 일부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본인에게 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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