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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간이과세사업자로 발급이 안되는 업종과 지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배제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1.종목기준2.부동산임대업기준3.과세유흥장소기준4.지역기준 위 4가지중 하나라도 걸리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개설해야합니다.아래에 붙여드리는 내용은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 내역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면 간이 배제기준이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각각 기준마다 내용이 다릅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84%EC%9D%B4%EA%B3%BC%EC%84%B8%20%EB%B0%B0%EC%A0%9C%EA%B8%B0%EC%A4%80%20%EA%B3%A0%EC%8B%9C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종목기준: 음식점업의 경우 치킨,피자,햄버거,김밥등 분식은 사업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면 간이신청이 가능합니다2.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일반음식점이라면 해당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간이신청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3.지역기준: 음식점업에서 지역기준에 걸려 간이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역기준은 제가 첨부한 사이트의 별표4지역기준을 참고하시구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해보셔도 빠를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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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가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아이디와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셔서 좌측상단 my홈택스 클릭후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 들어가시면 2020년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일용직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을것이고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했다면 해당 내역은 2021년3월에나 조회 가능합니다.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더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본인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2020년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하면 확인해줄 것입니다.아니면 사업주에게 본인 소득을 어떤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요청하면 담당세무사사무실에게 확인해서 알려줄것입니다.위 3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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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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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을 대신 갚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부모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증여세과세물건입니다.부모의 빚을 갚아주는 경우 부모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라면 2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00만원의 빚을 갚아주신다고 하더라고 과세관청에서 해당 자금상환을 증여로 적출할 확률은 정말 극히 낮고 만약 적출되어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사정을 말씀하시면 과세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걱정안하셔도 될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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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한 세금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물건은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입니다.단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가 안되는 물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여기서 기준시가라고 함음 상속세법60~66조의 규정에따라 평가한가액으로 통상 재산세부과시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한금액이 상속세 신고의 기준금액이 될 것이고 통상 위 금액이 5억이하인경우(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는경우10억까지) 상속세 납부금액이 없습니다.상속건물을 명의변경하기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넣어야 하고 상속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취득세는 지방세기준시가의 3.16%입니다.결론적으로 상속세는 과세가 안될확률이 높으나 등기변경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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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언제 끊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용역의 세금계산 발급기한은 매월말일자를 작성일자로 발급하시면 됩니다.단, 월세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먼저 월세입금이 된 다음에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만약 월세가 계속 입금되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에게 임대세금계산서는 월세가 입금되면 발행이되는 것으로 만약 밀린월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전부터 바로 끊어주신다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세입자가 매월말 자동이체로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이 된다면 매월말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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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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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주택 공동명의일시 주택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상속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디ㅏ1.당해주택거주자2.최연장자따라서 상속지분이 최대지분보유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은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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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진행합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4대보험료 근로소득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이경우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해야할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추가세금액이 나오면 2월 또는 3월의 급여지급액에서 해당 세금만큼 차감하고 근로자에 세후월급을 지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다운받아 회사측에 제출하고 해당 간소화파일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추가납부세액이나오지 않거나 매월 납부했던 원천세중 일부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본인에게 유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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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매매할때의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취득원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주택의 경우 주택건물 신축비와 주택부수토지 매입가액이 취득원가 됩니다.즉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원가= 주택건축비+토지매입비 입니다.따라서 주택을 시공할때 시공견적과 계약서 건설비 이체내역을 반드시 가지고있으셔야 원가로 인정받으실수 있고 토지는 등기권리증상의 매입계약서와 취득세 등의을 합한가액이 취득원가가 됩니다.여기서 매도가액에 위에서 산정한 취득원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당2% 3년이상부터 공제가능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를 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율 6~45%를 곱한급액을 납부합니다만약 시공후 단기간 매도시 1년미만 매도 중과세로 양도차익엑 50%(지방소득세5%포하하면 55%)의 세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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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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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중 나오는 소액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한달에 2~3만원이면 전혀 신고를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신고를 하더라고 세금은 전혀 나오지 않구요 무신고에대한 제재도 없을것입니다.걱정하실필요는 전혀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만약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많아지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하긴 합니다만제 생각으로는 그정도 수익이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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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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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안 제정이전에 투자한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 문의
모든세금은 개별세법에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을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만약 개별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대해서는 과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즉, 비트코인이나 전자화폐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겠다고 하면 법으로 규정을해야하는 것이고 세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약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전 소득은 과세할수가 없습니다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소급과세금지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부칙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④ 삭 제(93.12.31.)부칙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010.1.1. 개정)부칙따라서 개정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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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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