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가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번에 학원에 질문교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주민등록번호랑 통장번호만 물어보셨어요. 급여도 원천징수없이 주셨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성범죄 확인용인 것 같았고요. 근데 제가 집에 비밀로 하고 알바를 했던 거거든요. 소득신고가 되면 아무래도 우편이 날아오니까.... 이게 소득신고가 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료 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소득신고는 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4대보험 기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4대보험 및 원천세 납부를 했을리 만무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했다면 소득세를 본인의 돈으로 내고, 질문자에게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원천징수 없이 주었다면 보통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을 확률이 높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일용직근로소득에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이되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다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다만, 아직 제출기한이 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것은 사업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연도 3월 이후에 홈택스의 Mynts - 지급명세서 제출확인 메뉴를 통해 한해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상으론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성범죄 경력 조회만을 위하여 제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4~5월 부터는 확인 가능한데 이 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후
왼쪽 상단을 보시면 'MY홈택스' 라고 있습니다.
클릭 후 보시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이라고 있습니다.
귀속연도별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근로 또는 사업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회가능한 소득은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소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학원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신고하고 분기별/반기별/년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소득자는 해당 지급명세서 확인을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3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그 전에 소득이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급여를 지급받은 지급처에 (근로한 곳)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아이디와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셔서 좌측상단 my홈택스 클릭후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 들어가시면 2020년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일용직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을것이고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했다면 해당 내역은 2021년3월에나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더 정확하게 알고싶으시면 본인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2020년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하면 확인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본인 소득을 어떤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요청하면 담당세무사사무실에게 확인해서 알려줄것입니다.
위 3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신고를 안했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