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업종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지 지역과는 무관한 것이며,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ㆍ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 ㆍ양장 ㆍ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 (국세청 고시 제 2015-49호)
3. 도매업
* 소매업 겸업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
5. 과세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과세유흥 사업자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시 지역 (다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