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집을 반환하는 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주택 상태를 점검해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복구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주택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차감금액이 있으면 반환일에 한꺼번에 정산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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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급여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모든 휴가가 종료된 이후에 대위신청합니다.또한 수령한 지원금액은 월별로 안분하시지 말고 해당 월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5일 기준 상한액 401,910원을 받았다고하면 지원금을 수령한 월의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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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입니다. 임대료 혜택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의 사업자가 없어서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임차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나 간이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어있지 않을테니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이더라도 조금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는 아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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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돌아가신날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2024년 5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6 7 8 9 10 11월말인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다만,자주있는 경우는 아니지만,,,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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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사용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본인명의카드라고 무조건 비용처리 되지않습니다. 가장중요한건 사업관련성입니다.즉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관련 지출일 경우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것이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지출은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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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노쇼 방지차원에서 계약금을 받았으나 실제 노쇼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부가세, 종소세)등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노쇼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수령한 계약금은 사업자가 얻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보관해 노쇼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 수입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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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인정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교통비, 재료비, 임대료, 장비 구매 등 업무 관련 지출이 포함됩니다. 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필요)이나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필요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과 실제 경비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경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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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4200만원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4,200만 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금액보다는 사업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일회성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1회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를 충분히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이시던지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사업이 계속커지면 사업자등록 가능성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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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말하는 제조경비와 판관경비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제조경비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노무비, 재료비, 공장 감가상각비 등)이고, 판관경비는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광고비, 본사 임차료, 사무직 급여 등)입니다. 금융비용, 법인세, 벌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 불일치 시 계정 분류 오류와 결산 자료 입력을 한번 돌려서 누락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들이 500번대나 800번대가 아닌 600번이나 700번대 경비코드로 들어가있는것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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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누락된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아마 번거로워서 그렇게 이야기한거 같습니다. 카드는 부가세 경정청구하려면 조사관에게 소명해야 할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귀찮더라도 부가세 경정청구와 종소세경비처리 둘다처리해달라고 하면 해준해줍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3만원정도에 추가가수수료가 있을수도있어서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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