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교통비, 재료비, 임대료, 장비 구매 등 업무 관련 지출이 포함됩니다.
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필요)이나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필요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과 실제 경비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경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