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인정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간 1700만원가량 버는데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51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됐네요.
필요경비는 어떤 걸 말하며 필요경비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필요경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약 1200만원정도로 된 것으로 보이며, 실 경비일 수도 있고,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먼저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수입금액이 17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고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비용인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보다 큰경우에는 간편장부등 장부작성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해당 사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장부 작성, 재무제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라 함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통해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사용내역을 받아 적당하게 비용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돈을 쓴다고 다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교통비, 재료비, 임대료, 장비 구매 등 업무 관련 지출이 포함됩니다.
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필요)이나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필요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과 실제 경비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경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