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조건 중 500만원 소득관련 궁금증입니다.

2021. 01. 19. 22:23

피부양자 조건에 500만원 소득이 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찾아본바로는 실제로 버는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해서 500인거 같던데

어느정도(몇%) 공제를 하면 될까요?

우선 프리랜서상태로 하면서 컨텐츠판매가 메인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0만원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기준이며 총급여액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이며 이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합니다.

실제경비를 공제하면되며, 추계신고를 가정하면 단순(기준)경비율을 공제하면 되지만 이 경우는 업종에 따라 달리적용되므로 업종코드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1. 01. 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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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안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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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자유직업소득자 기준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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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차감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이 되지만 좀 더 여유를 준 것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총급여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종합소득금액만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한다면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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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500만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흔히,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사람을 공제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득종류별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분리과세대상)

          - 사업소득: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신고하느냐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많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음)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비과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실업급여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기타소득: 복권당첨 등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양도소득, 퇴직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 경우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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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거나

            2.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정 금액의 공제를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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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 차감 후의 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1. 01.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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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 시 근로소득만 있으신 근로소득자라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세전 총급여액이 2020년 1년 간 500만원 이하이셔야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도 함께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2020년 1년 간 100만원 이하이셔야 요건충족되는 것입니다.

                2021. 01. 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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