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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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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누락된거 질문있습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5월에 업장에 모니터(40만원상당) 바꾸면서 신용카드 긁었는데 그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등록이 안된거라 잊고있다가 누락했습니다. 거래하는 세무사에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할수있냐고 물어보니 세금계산서 같은거는 수정신고하면 되는데 신용카드로 긁은거는 누락된거 굳이 매입으로 처리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종합소득세때 하면되니까 놔두자 이렇게 말하던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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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외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아마 번거로워서 그렇게 이야기한거 같습니다. 카드는 부가세 경정청구하려면 조사관에게 소명해야 할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귀찮더라도 부가세 경정청구와 종소세경비처리 둘다처리해달라고 하면 해준해줍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3만원정도에 추가가수수료가 있을수도있어서 상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냥 부가가치세 공제 안받고,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자는 얘기 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금액이 소액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모니터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귀찮아서 그런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기장료를 납부하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안받는 것은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