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노쇼 방지차원에서 계약금을 받았으나 실제 노쇼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부가세, 종소세)등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노쇼 방지차원으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당일 노쇼 발생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잡을 필요는 없는건가요?(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소득세법상 노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 계약금 만큼 총 수입 금액으로 산입 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타 소득 등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 걸까요(지급인 기준으로 기타 소득 지급 명세 제출?)
관련 법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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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노쇼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수령한 계약금은 사업자가 얻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보관해 노쇼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 수입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은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