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노쇼 방지차원에서 계약금을 받았으나 실제 노쇼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부가세, 종소세)등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노쇼 방지차원으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당일 노쇼 발생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잡을 필요는 없는건가요?(세금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소득세법상 노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 계약금 만큼 총 수입 금액으로 산입 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타 소득 등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 걸까요(지급인 기준으로 기타 소득 지급 명세 제출?)
관련 법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