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0%금액을 받았는데. . . . 부득이하게 매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인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이 계약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복식부기 회계처리방안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