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거래시에 부동산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
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 매도자에게
지급한 매수계약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도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매도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동산 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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