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취득에 관한 세금도 있나요?
전세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귀책으로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했을경우 임대인은 취득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있다면 납부방법과 금액은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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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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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율은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