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하고 불공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작성
7-9월 매입중 사실과 다른 매입계산서 수취를 했어요
구매한 적 없는 상품이고 상대 사업자도 연락이 안되서 불공처리 하려해요
2기 예정신고분이고
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사유: 2.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선택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명세서 조회 시 불공계산서 금액뜨면 이대로 신고 하면되나요?
궁금점이 옆에 탭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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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로 처리하시면 되며 안분대상도 아닙니다. 비용처리도 하지 않고 부가세 공제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