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율 맞는지 확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약 4백만 원을 수령하실 경우 IRP 계좌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약 30% 절감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가입 후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9.4%세율은 너무 높은데 다시한번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네이터 퇴직소득세계산기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다시한번 계산해보세요. 그 금액은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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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퇴사시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직원 퇴사 시 퇴직연금은 운용기관을 통해 지급 처리하며, 회계상 퇴직금 지급 계정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미 비용 처리된 적립금과 차이가 없다면 추가 회계처리는 필요 없습니다.지급내역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고,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운용기관에 지급 절차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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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상실되면 연말정산도 피부양자 자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자격과 관계없이 남편분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건강보험 요건에 따른 것이며, 연말정산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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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페이퍼컴퍼니 및 유령직원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회사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면 급여지급내역 근태기록등의 문서를 확보하시고...내부 이메일이이나 메신저대화등도 확보하는겟 좋겠습니다.실제 근무영상이나 사진도 좋고 동료들의 증언확보도 필수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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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따서 일하면 돈 잘번다고 하던데요. 신입초봉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신입초봉은 3000~4000만원선입니다. 경력에 따라 5000이상도 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채용시 나이는 제한할수 있으나 그렇게 중요한 요건은 아닌것 같네요. 개업세무사는 영업능력과 고객확보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 입니다. 대부분 최소 억단위는 벌고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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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장건물과 편의점을 소유한 임대수익자인데 3억 신축건물지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3억원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실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며 일반세율 2.8%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약 948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취득세, 농특세,지방교육세포함) 현재보유한 공장건물과 상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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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5000만원 진행시 1억 벌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 과세유예에 대한 논의도 많습니다. 실제시행여부는 조금더 지켜봐야할것 같구요가상자산 투자로 가상자산 투자로 1억 원의 순이익을 얻으셨다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9,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세율 22%를 적용하면, 총 세액은 약 2,145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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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매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국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익(매가-취득가)을 기준으로 합니다.즉, 실제 양도차익의 총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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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후 본인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경우 해당부동산을 임대하지 않으므로 월세 매출이 없을 것이니 자가사업장의 매출로 증빙하면 될것 같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하고 본인사업의 업종을 추가하고 매출액을입증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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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양도세 기준일이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은 결제일(T+2일기준)기준으로 과세연도가 결정됩니다. 12월 28일 이후 매도하면 2025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는 2025년 5월이 아니라 2026년 5월이 되겟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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