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장건물과 편의점을 소유한 임대수익자인데 3억 신축건물지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
질문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각 4억짜리 공장건물 2채와 상점을 소유한 임대수익자 입니다.
집이 필요해서 3억정로도 건물지려고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3억원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실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며 일반세율 2.8%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약 948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취득세, 농특세,지방교육세포함) 현재보유한 공장건물과 상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신축할때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경우 2.8%의 세율이 부과되므로(교육세,농특세제외) 약 84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그 외 다른 세금은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유기간동안의 주택공시가격, 양도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의 약 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보유 중에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주택 재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종부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 경우 신축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며, 건물 준공일로주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건물 신축가액에 대해 취득세가 약 2.8% 적용될 것입니다.
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대행비 등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