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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공장건물과 편의점을 소유한 임대수익자인데 3억 신축건물지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

질문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각 4억짜리 공장건물 2채와 상점을 소유한 임대수익자 입니다.

집이 필요해서 3억정로도 건물지려고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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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3억원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실 경우에는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며 일반세율 2.8%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약 948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취득세, 농특세,지방교육세포함) 현재보유한 공장건물과 상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신축할때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경우 2.8%의 세율이 부과되므로(교육세,농특세제외) 약 84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그 외 다른 세금은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유기간동안의 주택공시가격, 양도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의 약 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보유 중에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주택 재산세가 고지가 됩니다. 종부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 경우 신축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며, 건물 준공일로주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건물 신축가액에 대해 취득세가 약 2.8% 적용될 것입니다.

    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대행비 등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