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상실되면 연말정산도 피부양자 자격 안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24년 12월로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남편 연말정산 받을 때 제가 인적공제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자격과 관계없이 남편분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건강보험 요건에 따른 것이며, 연말정산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넣어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