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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 한 성희롱 제가 고소 되나요?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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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을 했는데 복비 문제로 다시 계약 기관을 채우라고 하네요
이미 합의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다시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설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0.5%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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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임차권 1순위 보장을 의미하므로 세입자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은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니까요.같은날 신고된 전입신고는 그 효력이 동일하므로 잔금 치른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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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안되는 통장개설 방법 질문??
압류 안되는 통장이라는 것은 없고, 채권자가 찾기 쉽지 않은 2금융, 3금융권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급여는 어디까지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동의해야겠지요.
법률 /
금융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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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유튜브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유튜브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받기에는 법원 실무상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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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고소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반말과 폭언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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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집주인의 일방적 옵션 변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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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름뒤에 홀딩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홀딩스(holdings)는 여러 계열사가 모인 그룹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뜻과 상관없이 회사 이름에 홀딩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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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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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 순위와 관련없이 평등배당받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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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양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편취)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강의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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