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
1. 밑 계약서 양식 중 ”제1조 위 부동산 0000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에서 0안에 들어갈 말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주소를 적으면 될까요?
2. 전세권 존속기간을 작성해야 하는데 입주날을 기준으로 1년 설정을 해야할까요 아님 부동산 계약서 작성날을 기준으로 1년 설정해야 할까요?
3. 계약서 마지막 작성일자는 등기소 방문 날로 작성하면 될까요?
4.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러 방문할 때 임대인의 신분증도 임차인인 제가 지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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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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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입주일(건물인도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입주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을 대리한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