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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하게 양형기준을 위반한다면 상소이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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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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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채권에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에도 가압류신청은 가능하지만 배당요구 기한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약 배당요구기한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일단 배당절차에서 배당순위가 정해지지만 실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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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가처분 신청했는데 각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유사한 가구제 제도로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니 해당 처분이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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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증인신문시 검사 신문후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 실제 변호인 외에 피고인도 직접 반대신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대신문한다고 해서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혀 없으니 변호인이 신문하는 내용 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신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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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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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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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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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적용 예외사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므로 조세사건으로 재판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수사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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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료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량을 매도하실 계획이시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종합보험가입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책임보험료는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어서 크게 부담되시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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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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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교재를 프린트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강 교재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겠지만 단순히 교재 내용을 프린트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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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이전 및 임원사퇴에 대한 정관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주소지 이전, 등기 이사의 사임(등기 이사가 아니라면 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 변동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정관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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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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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따라서 가계약체결 당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해약금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 교부자가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가계약체결 당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의 문제는 가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가계약체결은 고객의 변심에 따라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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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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