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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우유부단한뼈해장국
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될거 같은데 사건이 접수 되면 합의를 할거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아님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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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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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합의가 된다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합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가벼은 처벌(집행유예 등)을 받는데 그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미수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합의한 사정을 양형으로 고려할 뿐입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인 진술 전에 합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걸 방지하는 게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