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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사형,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 등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는 25년이 됩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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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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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여러명이랑 여러명 해당 사항 하나의 민사소송 제기해듀 되나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들이 여러 명이고 모두 관련된 사건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들 다수를 지정해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예시하신 것처럼 직원은 불법행위, 법인은 사용자책임 등으로 주장하면서 공동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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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재판에 출석못하면 재판연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통상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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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모님 4년 이상 봉양했어도 유언이나 지정상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부모님과 함께 살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나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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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인가결정이 나온 상태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변제액도 꾸준히 납입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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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속도를 지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도 무단횡단하는 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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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니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피해변제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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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 민사소송시 전자소송 이미 영상 제출했는데 또 cd나 usb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래 종이소송으로 원고가 소장접수할때는 소장부본(증거 포함)을 1부 더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는 소장만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프린트 한 후 상대방(피고)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일 경우에는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CD 등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후문 참조).관련법령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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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 사유(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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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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