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해지에 관해서 물어 볼까합니다
전세입자가 나가는 데 1월 28일에 이사하는데 26일에 전세금 좀 달라고 하네요 새집이사라서 그런듯요 전세권설정해지신청 26일에 진행하면서 전부 주기는 그래서 일부분 남겨두고 주려고요 26일 해지신청하는날 그냥 제가 받을거 다 받으면 상관 없을까요? 관리비정산도시가스 대출있는지확인 집상태확인은 이사나가는날 확인하고 남은금액 다 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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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건 임차인과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 26일에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말소신청을 한다면 그 날 전세금 상당부분을 지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관리비 등 보증금에서 공제할 부분이 있어서 일부 금액은 이사가는날 반환할 예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잘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