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신고 받은 가해자입장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건이 안되서 혼자 경찰조사받을라고하는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을 입증하시려면 당시의 정황증거 등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건 아니므로 혼자서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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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건 아닙니다. 상고이유서를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고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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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 지급명령과 대여금 완납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은 취하할 수 없고 다만 변제가 끝났으므로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채권자도 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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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는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항상 이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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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으로 대항력유지를 위해 세대주인 저만 남고 다른 가족들(와이프 및 애들)은 새 집으로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그 후에는 이사가셔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굳이 기존 집에 계속 남으실 필요는 없고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는 이사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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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시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2.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당연히 효력이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이를 어기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이는 결국 전세금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 특별히 유의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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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건물의 경매가 끝나고 배당종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권원금란에 전세금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이사를 가신 상태라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는데 다만 이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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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받은지 13일이지낫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연락해서 검찰 사건번호를 알려주면서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를 알 수 있고, 그 후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에서 약식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빠르면 1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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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직장 상사가 저를 향해 위협을 했으면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위협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상사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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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관련 공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도 판결선고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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