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중입니다 착실히 잘 내고 있어요
원금 백프로라 힘들지만 한번도 안밀리고 내고 있는데 3번이상 안낼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다 낸게 무효화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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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회이상 미납이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기존에 납부한 것은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모두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회생계획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법원에서 미납금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며 계속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일부 금액 미납한지 1년이 넘은 후에 회생절차 폐지 안내서가 오기도 하더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회 이상 변제안에 대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점에서 성실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3번이상 내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이 중단되어 폐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