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받음 / 법원에서 660만원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금융권 통장 압류하는데 비용이 얼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지대 : 3,600원, 송달료: 금융기관수 x 20,800원, 진술최고비용: 금융기관수 X 2,000원을 법원에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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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성년 자녀(1명)를 대신하여 아빠인 제가 직접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후견인과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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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에서 보낸 최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회사)의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 것이라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제외하고 앞으로 지급할 급여 중 1/2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다만 급여 중 최소 185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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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패소확정된 뒤 노동청 가면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추가 증거를 구비하는 등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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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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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와 이혼소송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과 별도로 폭행사건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사건이고 폭행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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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이자연체로 경매신청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과는 별도로 추심할 수 있고 실제 추심이 된 부분은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경우 금융기관에서 실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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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해지 기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통보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점이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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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죄 의심이 들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할 요소가 많을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니므로 무죄 판결이나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당연히 전과(범죄전력) 기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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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은 본안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확정받아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집행문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채권과는 중복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미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필요없이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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