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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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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자가 와서 주식 급등주를 알려 준다며 월 일정 금액을 주면 매일 급등주를 알려 준다고 하던데 이런 거 투자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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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재산의 편취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등주를 알려준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투자를 받고도 급등주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사기죄는 최소한 범행에 대한 실행을 착수해야 미수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사기죄(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투자사기는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연락처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간단히는 스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