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자가 와서 주식 급등주를 알려 준다며 월 일정 금액을 주면 매일 급등주를 알려 준다고 하던데 이런 거 투자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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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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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재산의 편취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등주를 알려준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투자를 받고도 급등주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사기죄는 최소한 범행에 대한 실행을 착수해야 미수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사기죄(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사기는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연락처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간단히는 스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