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고도 급등주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사기죄는 최소한 범행에 대한 실행을 착수해야 미수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사기죄(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