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중에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위해서라면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시진 촬영을 하는 등 증거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게 제일 중요하니 되도록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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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유죄로 판단된, 그 행위때 정신질환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구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갔을때, 벌금감액 사유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절차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벌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님)'이므로 실제 감경이 될 지 여부는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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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독 서비스 연간 결제 후 환불 요청 시 불가 답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즉 단순 변심 등 고객의 사정에 의한 사유라면)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환불규정은 약관 등에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불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약관 등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대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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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1958년 2월 22일에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되어 1953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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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크게 법인(주식회사 등)과 자연인(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려면 인적 결합(사단)이나 일정목적의 재산(재단)의 실체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직 법인으로 되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사단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 그러한 재단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 재단)이라고 합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실체에 부합하게 내부관계의 점에서나 외부관계의 점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중이나 개신교회 등이 대표적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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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에 대한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회사는 하자 없는 차를 인도할 의무(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근본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차로 인도해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차량을 인도받은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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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이트에 살인예고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예비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는 없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준비하면서 폭발물을 준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를 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글만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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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급여소득 등 '장래 정기적인 소득'을 재원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절차이므로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의를 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자산과 채무를 비교하셔서 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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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현재 임의경매진행중인데 가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현재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분명한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고 경매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면 근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가압류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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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피고가 주식회사인 것을 보면 피고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해당 판결문 만으로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판결을 받으셨다면 2029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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