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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음주단속 걸리면 옆에 앉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조석에 타고 있는 사람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탑승한 것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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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승소 후, 법인이 폐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 명의의 재산을 좀더 찾아보시되, 사실상 법인이 폐업해서 더이상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헬스장의 대표가 고의로 회원들을 기망해서 회비를 받은 후 폐업시킨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헬스장 대표도 개인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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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 윗층화장실에서 누수인 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데, 건물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윗집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물론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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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의 차이가 뭔가요? 이 중에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척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고(민사소송법 제41조에서 당사자와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등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피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서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실무상으로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많지만, 실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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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징계 시 출소일이 늦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징계는 행정처분일 뿐 형벌 기간을 늘일 수는 없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한 교도소 자체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는 출소일이 미뤄질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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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화가 나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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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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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욕에 성적이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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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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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고 상대방의 개가 죽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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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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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고 그 자체로 담보물권의 성격(채무불이행시 경매신청가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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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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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를 전화통화녹음으로 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약정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중요한데 통화녹음내용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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