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장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구입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변상해야만 피해자가 물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여전히 물품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제출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