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상속받은 집 친척에게 지분이 넘어갈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삼촌과 고모는 직계비속이고 질문하신 분보다 근친이므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결국 질문님은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으나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셈인데 이 경우 삼촌과 고모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촌이나 고모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도 아울러 고려해야하므로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7
0
0
머리카락 신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또한 잘린 머리카락은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원장니 회원들의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잘린 머리카락을 동의없이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3.02.06
0
0
층간소음 너무 스트레스인데 고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수인한도(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층간소음이 날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6
0
0
사기 공판기일에 구속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미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에 법정ㄱ 속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2.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하시는게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여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 고려요소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5
0
0
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은 경우 욕한 사람을 고소 및 처벌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요하므로 전화통화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정도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4
5.0
1명 평가
0
0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하였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2.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다만 법원에서 소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4
0
0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양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주택(또는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주택을 인도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더이상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차인 역시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4
0
0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3.02.03
0
0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가 확보 되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은 구속사유가 있을 때 발부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는 1. 주거 불분명, 2. 증거인멸 우려, 3. 도주 우려 입니다. 구속이 된 후 추후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기간에 상응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법률 /
형사
23.02.03
0
0
서류준비 항목에 기본증명서가 있던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에는 호적부를 발급받았으나, 2000년대 후반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문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2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