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전 채용비리
문재인 정권 당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나왔을때 용역으로 있던 회사 소장이 부인의 친구 아들을 채용 했습니다 이것도 채용비리에 속하나요?그 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소장과 그의 부인 친구 아들은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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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용비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채용비리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권익위의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인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가 1명이어서 채용을 했을 수도 있고 채용자 입장에서 지인의 아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채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절차를 위법하게 했는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