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차용 이자를 얼마를 내는게 맞나요?
대표님이 개인한테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원금에 월 4%해서 2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시키신대로 월 200씩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데
5천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쎈거 같아가지구요
원금 상환도 못하고 이자만 내다가 끝날거 같아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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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월 4%라면 연 48%이율이라는 것이므로 연 2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하시거나 이를 원금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