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상환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0만원정도 대출을 빌렸는데 이자 납입일이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이전에 이자+원금 일부를 내면 5월에는 이자를 안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상환 관련된 내요이내요.
5월 6일이 이자 납입일이고 그 전에 원금 일부와 이자를 내게 된다 해도
다시 6일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있기에
그 이자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자는 보통 빌린 금액인 원금에 비례하여 매일 조금씩 쌓이는 방식입니다. 5월 6일 이전에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그만큼 대출 잔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잔액이 줄어들면 그 이후부터는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금이 작아집니다. 그렇기에 다음 달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일부만 갚는다고 해서 5월에 내야 할 이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 동안 쌓인 이자는 납입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상환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된 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대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대출 상품인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5월 6일 이전 원금 일부를 상환해도 5월분 이자를 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원금의 상환시점까지 이자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자상환일에 잔여기간동안의 이자는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원금이 일부 상환됏음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액도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자 납입일 전에 원금 일부와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보통 그 달에는 원래 약정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상품의 약관과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상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 납입일 전에 원금 일부를 납입하면 잔여 원금 기준으로 다음 이자가 계산되어, 해당 월 이자는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를 먼저 납입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한다면 이자는 이미 납부했으므로 추가 이자는 없겠지만, 상세 조건은 금융사별로 다르므로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