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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당나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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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실형?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숙취로 아침에 출근하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노인과 충돌이 살짝 잇엇는데 일단 119를 부르니 경찰도 같이 와서 음주측정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징역살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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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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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여러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음주 및 피해의 정도, 정상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삼진아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삼진아웃이라고 하여 무조건 실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 음주운전을 범한 시기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