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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임)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더라도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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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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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죄 + 살인죄'의 결합범이 아니라 '음주운전죄 +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람을 치어 살해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살인죄가 적용되며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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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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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0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실무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만약 가해자 진술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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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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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고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신고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떠한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2)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있다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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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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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는데, 정말 누가봐도 성인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취급되고 있어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고객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외모의 소유자였다면 이와 같은 고객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례적(즉 기대하기 어려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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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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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난 폭행인데 증인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진술 밖에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폭행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폭행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진술 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적 자료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상 그렇다는 것일 뿐 실무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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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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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행위를 하는 등으로 폭력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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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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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신해서 담배 구해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59조 제7호 참조).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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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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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설정시 임대인이 공동명의라면 두사람을 다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공동명의인이라면 공동명의인 모두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기재해서 등기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명의인의 지분에는 등기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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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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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보아서(또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고, 무죄는 '법원'이 피고인[수사기관인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게 되면(기소) 피의자의 지위가 피고인의 지위로 변경됩니다]에게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 등이 없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죄판결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지만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번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후에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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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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