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관련 사전취득 후 수익행위는 어떤 법률로 의율할 수 있나요?

위 제목과 같습니다. 코인상장 관련정보 사전취득 후 수익행위는 어떤 법률로 의율할 수 있나요? 자본시장법 주체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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