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관련 사전취득 후 수익행위는 어떤 법률로 의율할 수 있나요?
위 제목과 같습니다. 코인상장 관련정보 사전취득 후 수익행위는 어떤 법률로 의율할 수 있나요? 자본시장법 주체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네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속칭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조문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2014. 5. 28., 2016. 5. 29., 2020. 3. 24., 2020. 5. 19.>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