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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6280950365377,
요즘 코인게이트라고 알려졌기도 하던데 주식에선 편수취가 불법이라고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수취가 무엇인지,
주식에서 편수취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고 코인에서는 이 편수취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말하는 시세조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코인에 대하여는 아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적용되기 어려우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공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도덕적인 타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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