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출근하기싫다아
출근하기싫다아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사공탁이 정확하게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지인의 사건으로 인해 형사공탁이란게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제3의 기관인 법원에 맡겨 피해자가 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합의금을 법원에 맡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일종의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면 좋겠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금을 맡겨서 피해회복을 하는 제도입니다.